1. 가평군을 찾아 주신 점에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.
2. 귀하께서 확인하신대로 당일 환불은 가능합니다.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
따르면 겨울이라 비수기에 해당하며, 주중 당일 취소의 경우 총요금의 80%를 환급받을 수
있으며 주말의 경우는 70%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.
3. 민원을 청구하실 경우 가평군청은 1차적으로 전화로 중재해 드릴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
민간의 일(민법 상 계약 등)은 사적자치의 원칙을 따르므로 법률 상 강제할 방법은 없는
실정입니다.
4. 단, 위와 같은 피해를 겪으실 경우 불공정 약관 등에 해당되기에 한국소비자원에 신고
접수 하시면 돌려받을 수 있도록 중재 또는 업주에 대한 처분이 가능합니다.
※ 한국소비자원 민원접수전화(1372)
5. 가평군의 경우 위 내용에 대해 업주 등에게 홍보 안내하여 시정토록 노력하고 있지만
불공정약관 심사를 받아 처분을 받기 전엔 사적자치의 원칙이 적용되므로 관에서 직접
강제할 수 없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.